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4.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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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에서 전시행사

전남도는 30일 도청 윤선도홀과 왕인실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행사와 도 및 시군 구매담당자 구매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 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이번 구매 담당자 교육과 생산품 전시행사를 통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행사에선 전남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오종탁) 등 15개 시설에서 준비한 복사용지,행정봉투,화장지,커튼,프린터 토너 등과 전남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취급하는 100여 종의 장애인 생산품이 전시됐으며 커튼, 블라인드, 천연비누 등을 염가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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