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음식점 메뉴판에 같은 크기로 해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개선된다.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 방법을 개선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될 예정이다.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쌀, 배추김치 농축산물 6개와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개 총 12개 품목이다.
여기에 염소고기,고등어,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고 기존의 배추김치의 고춧가루,배달용 돼지고기,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 등으로 확대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메뉴판,게시판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하고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한다. 가공되는 김치류의 포장재 표시는 현재 사용 중인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및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토록 한 것을 표시 대상 모두를 표시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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