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경관 재판회부 계기 한판 충돌
검ㆍ경, 수사경관 재판회부 계기 한판 충돌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1.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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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단순절도사건, 기소권 남용 공방으로 확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경관을 재판에 넘기자 한판 충돌했다.

광주지검목포지청은 10일 함평경찰서 소속 모경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검찰은 경관에 대해 지난해 7월 김모씨(27. 정신지체장애 3급)를 절도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품 확보한다며 압수ㆍ수색영장도 없이 김씨의 보호자인 양돈업자 박모씨(59) 집에 무단 침입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박씨에게 노동착취 혐의를 적용해 장애인 김씨를 정신지체 보호시설에 6일간 무단 유치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돼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고 검찰이 담당경찰을 기소한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당시 담당경찰이 김씨 장애를 입증할 장애인등록증을 찾기 위해 박씨 동의 하 에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김씨를 보호시설에 무단 유치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보호자격인 박씨가 김씨의 신병 인계를 거부하고 김씨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판단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광주 모 병원에 입소시켰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담당경찰을 기소한 것에 대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단순절도사건을 둘러싸고 기소권 남용 논란으로 확산된 것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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