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까지 연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60일까지 연장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2.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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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동산거래 신고제 달라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29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제도가 달라진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기간이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도 된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도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부동산중개업자 간판 실명제도 시행된다.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성명을 추가 표기하도록 해 중개의뢰인의 신뢰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8만8천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 61명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각각 3천 2백만원과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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