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발부
강종만 영광군수(52)가 15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이날 오후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 군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대웅 판사는 "강 군수가 신원은 확실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16일 영광군 영광읍 자택에서 외가친척인 지모씨(56)와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시스템 특허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와 5촌 지간인 또 다른 지모씨(51) 등 2명으로부터 설비공사 발주와 관련, 4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청탁댓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15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 돌려주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12일 친척 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영광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 210억원이 투입되며 영광군 법성면 검산마을에 오는 2009년 완공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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