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0.73% 상승
해남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단독,다가구, 주상용 주택 23,846호에 대해 조사한 뒤 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용 상승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군청이나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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