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해결 위해 경영회생사업비 지원
농가부채 해결 위해 경영회생사업비 지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04.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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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올 30억 지원 계획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영정상화를 돕는 2013년도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이내 한해ㆍ수해ㆍ풍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년간 농업 피해율 50% 이상인 농업인이거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 시설물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영농하게 하며,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이 보장된다. 환매가격은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 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하여 부채를 상환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농업인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통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현재 7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머지 사업비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남지사 농지은행팀(☎530-1516)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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