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미기재등 EEZ어업법 위반 혐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77km 해상에서 요영어35440호(유망,64톤,중국 영구선적)를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영어35440호는 지난 3월 30일부터 이날 적발시까지 조업사실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나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과 조사 과정 중 중국어선에 승선한 중국 여선원이 경련과 함께 쓰러저 응급의료를 실시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남자이 대부분이었던 종전과는 달리 중국의 경제상황의 다변화로 여자선원이 승선해 선원 및 서류관리,어획량통보,조업일지 기재등 선박 사무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100㎞ 해상에서 45톤급 중국 유망 어선 진당어03071호(목선)를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요영어 35440호는 선주측에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목포항 압송하기로 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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