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수공사 특정업체와 계약,입소자 프로그램 예산도 부당 전용
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이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신혜요양원의 경우 원장 승용차 유류대를 국고보조금 운영비에서 부당 사용하거나 입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요양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설운영비 460여만원을 원장 김모씨가 사용하는 승용차 유류대로 부당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04년 입소자 여가활동 등 재활프로그램 용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천300여만원 가운데 1천만원만 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250만원은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곡구입비,간식비로 전용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동안 지원된 양곡구입비 2억8천630만원 중에서 1천400만원은 입소자 간식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요양원은 또한 정신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종사원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간호사와 보조원 등 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종사자 직책수당 등도 지급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무국장과 팀장 등 직원 10명에게 매달 많게는 각각 3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혜요양원은 특히 전기 등 시설보수 공사를 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12월 8천500만원에 달하는 전기보수공사와 1억600만원이 들어간 화장실 및 천정철골공사를 하면서 관계법에 따라 신문이나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내는 규정을 무시하고해남지역 5개 업체에만 입찰공고 공문을 발송해 특정업체와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기개보수 공사의 경우 D전기와 7천100만원에,화장실 방수 및 천정공사는 M건설에 8천6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천만원이 늘어나자 이들 업체와 변경계약을 하면서도 법규에 정한 추가된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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