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7.02.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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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중공업, 대불산단, 목포 신외항 활기 기대
그동안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규모가 큰 공장이나 골리앗 크레인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어려웠던 목포공항 일대가 규제에서 해제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서남권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포공항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포공항에서 반경 3300m까지는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고도를 제한했던 것을 반경1000m 밖에는 과감히 규제를 풀게 됐다.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공항주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 삼호지방산단,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은 산업자원부와 국방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고도제한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공항주변에 있는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억제돼 왔던 고층 산업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앞으로 기업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제가 풀릴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대불산단,목포신항 입주기업 등 53개 업체들은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투자기업들은 5년후부터는 매년 5조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이로 인한 고용창출도 무려 1만8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서남권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도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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