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외수입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목포]세외수입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4.09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계좌이체로
목포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 한 사람당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자별 가상계좌로 부과금액을 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면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금융서비스이다

가상계좌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 등에 따른 임대료,과태료,사용료 납부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등 입금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방법이다.

이 서비스는 평일 세금납부가 어려운 직장인들과 월말 복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기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휴일 등 아무 때나 집에서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세외수입고지서 여백에 표시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하고고지서 분실 또는 체납시에는 세외수입 부과담당부서로 요청하면 가상계조번호를 즉시 알려준다.

목포시 관계자는“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납부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시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추가 시행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가상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