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규모별로 4%~16% 차등
목포시가 어선원을 보호하고 선주들의 어업경영을 돕기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해 올해로 4년째이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톤 미만 어선은 자율가입하도록 돼 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국비로 45%를 지원하고 선주가 55%를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어선원들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올해에는 목포시가 선주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한 어선 소유・임차자이고, 지원기준일은 2013. 12. 15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한하며 가입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목포수협, 근해유망수협, 근해안강망수협을 통하여 보험료 납기일별 보험가입자가 순수부담한 금액을 어선 규모별로 4%~16%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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