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구입비 유용ㆍ시설장 자녀 정원초과 특채ㆍ사택 전기세 등 편법지출
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이 한 해 3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운영을 하면서 양곡구입비 등을 유용하거나 시설장 자녀를 정원 외로 채용해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불법ㆍ편법운영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감독기관인 해남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설 관계자 4명을 고발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밝혀진 위법사실에 대해 외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 ‘감싸기 의혹’을 사고 있다.
부랑인 수용시설인 희망원과 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신혜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식사를 위해 매월 1천800만원씩,매년 2억2천만원에 달하는 양곡을 구입하면서 관련규정에 정해진 경쟁입찰 지침을 무시하고 5년 넘게 특정업체와 거래하면서 구입비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곡 구입 지출결의서 조작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남읍 성내리 ㅍ상회로부터 실제로는 40㎏들이 밀쌀 1천202포대(1포대당 3만원)를 구입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포대당 만5천원이 비싼 보리쌀(포대당 4만5천원)을 5천592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ㅍ상회로부터 한 포대당 1만5천원씩의 차액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나 직원 회식비로 편법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정한 구입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입 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유용금액만 1천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관련규정에 따르면 생활지도원 등 직원정원이 4명으로 결원이 없는데도 지난 2003년 10월에 시설장 A씨의 자녀를 서류심사만으로 특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초과 수용자 과밀수용
희망원은 또 부랑인과 노숙인 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생활관의 경우 1인당 거실면적이 3.3㎡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정원 178명보다 39명이 많은 217명을 과밀수용하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난 83년 대표이사가 사택을 복지법인에 기증한 뒤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기세와 전화세 340여만원을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희망원 시설예산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에게 직책수당 지급규정도 정하지 않은 채 한해 600만원을 주는 등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편법 지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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