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의원,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낙연 국회의원,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04.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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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지켜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은 지난달27일 전남의 수협 조합장들과 함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 의원이 세제지원을 통해 어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주었다.

작년 정부가 수협,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와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이 의원은 기획재정
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 혜택의 유지를 주장했다.

그 결과 3,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 비과세, 조합원 출자배당 비과세,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는 3년간,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2월 14일 농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려 줬다며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구멍난 재정을 농어민을 포함한 서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의정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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