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사례 정보 파악 끝내

목포해경이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을 틈타 시세 차익 등을 노린 석유류 공급자나 면세유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고 밝히고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집중적인 활동을 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급자,유류취급 담당자와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 사례 ▲정유사,판매대리점 및 급유업체간 결탁,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건설장비 등 용도 외 불법사용을 포함해 위ㆍ변조한 위판실적을 제출하거나 부정수급 사범 등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조 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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