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농사용 전기료 적용 건의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농사용 전기료 적용 건의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3.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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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산업통상자원부.국회에 요청

전남도가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해 인하해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유통 혁신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복합산업화를 위해 전남 3농정책과 정부시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시군별․품목별 유통회사와 농식품업체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경영비용이 과중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주택, 산업, 농사 등 7개 용도로 구분해 기본요금과 전략사용량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회사와 농식품 가공․유통업체는 농사용이 아닌 광업 등과 같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요금체계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시설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등에 대해서는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요금 적용체계가 변경됐으나 설치목적이 큰 틀에서 동일하고 운영주체도 같은 농업경영체인 농식품 가공․유통업체는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 1월 용도별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됐으나 산업용은 이 보다 높은 4.4%나 인상돼 농식품 가공․유통업체의 활성화와 농촌지역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전기요금 적용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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