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농공단지 지정 행정 무효청구 소송"해남군 또 승소"
조선소 농공단지 지정 행정 무효청구 소송"해남군 또 승소"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2.1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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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사전환경성검토 적법,원고자격 없음"
해남화원 농공단지 지정 행정처분 무효청구소송이 다시 한번 각하 됐다.

해남군이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원 조선소전문 농공단지 지정 행정무효
청구소송에 대해 광주지법은 사전환경성검토 등이 적법하며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 했다.




지난해 11월6일 목포환경운동연합 외 1인이 전남지사와 해남군수 를 상대로 농공단지 지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탈피하기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만 이행해
위법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농공단지 개발면적이 37만평으로 현행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적법한 처분이며,원고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주민은 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해 생활이나 권리에 그 어떤 침해를 받지 않아 원고자격이 없으므로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해남군의 조선소 입지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농공단지 개발에 이어 85만여평의 조선소 전문 산업단지 개발을 조성키로
하고,투자업체인 대한조선<주>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공단지 개발 인근 주민 125명도 농공단지 지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주민 5명은 농공단지 편입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자격이 있으나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기각했고,나머지 120명은 소송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바 있다

군민들은 이번 판결로 군의 조선소 농공단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두번이나 증명
됐으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소모전은 없어야 한다며,향후 해남군 발전의 주력
사업으로 조선소를 적극유치 하도록 모든 주민이 힘을 합해야 할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단지 조성 등의 행정추진이 속도를 받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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