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확대
산모 도우미 지원확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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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식사와 유병관리,산후체조, 신생아의 예방접종,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17명에서 올해에는 1천475명을 대상으로 대폭 늘려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60%이하(4인 가족기준 2백 7만 6천원)의 가정에 지원되고, 12일(쌍태아 18일) 동안 파견돼 서비스하게 된다.

신청기간도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간 내 해당 보건소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 파견기관은 목포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남지부 등 2개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이들 기관에서는 시군별로 인력을 양성해 지원하게 된다.

도우미 지원기관에서는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도우미를 선발해 산후조리와 관련한 사항 등 기본교육(40시간)을 실시하게 되며, 파견시 도우미에게는 50만원(12일)을 지급하게 된다.

산모도우미를 원하는 이들은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283-7535)나 한국자활후견기관 전남지부(471-0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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