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등 업체선정 과정 위법혐의 포착
검찰이 영광군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과 관련해 위법혐의를 잡고 11일 강종만(54) 영광군수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7시쯤 수사관 3명을 영광군청으로 보내 강종만 군수실과 군수 부속실을 수색하고 컴퓨터 2대와 관련 서류 2상자를 압수했다.
검찰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도 압수수색을 단행, 3일전 착공한 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련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위법사항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특수부는 앞으로 영광군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해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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