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정오류
  • 승인 2007.02.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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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경찰,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
해남군은 민속 대 명절 설날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경찰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도살 행위 등,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 예방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육판매 업소에서 수입육과 국내산을 동시에 판매할수 있어
수입육을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아 한우고기 구입시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국내산 한우>를 확인 후 구입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위생적인
육류유통을 위해 군은 식육판매업소,축산관련 단체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거래내역서 확인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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