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 권장
행정당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감 대신 본인 서명사실확인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서명하면 발급기관(읍면동)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서명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은 우리나라와 일본,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인감제도가 인감도장을 제작해 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인감을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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