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검사원,해수청 합동으로 1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수산물품질검사원목포지원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16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나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속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김,조기,명태,굴비,옥돔,갈치 등 선물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8일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중국산 냉동꽃게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 등 2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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