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등 합동단속 과태료 처분
일부 학교매점이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전남도와 도 교육청,시군 합동으로 지난 15일까지 10여일간 학교매점 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학교 매점에서 판매해선 안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일반 라면 등을 판매한 전남지역 M고등학교 매점 등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J고등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과 행정 조치를 취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것으로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이며 대통령령으로 7천400여 품목이 정해졌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학교 매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부모들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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