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누구나 열람 가능 추진

위험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화재 등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은 지난 19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제출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정안전보고서란 유해․위험설비를 이용한 공정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계획과 사고 발생시 조치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예방이나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다.
그러나 법률상 공정안전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사업장마다 어떤 유해․위험설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유관기관들은 정보 공유가 어려워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주영순의원실은 설명했다.
주영순의원은 “노동부와 사업장만 알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사고발생 예방이나 대처에 효과적인 도움을 못준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위험설비가 있는 사업장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응하는 유관 기관들 모두 열람을 가능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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