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시정개선 명령

전남도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집단급식소와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위생관리에 소홀한 11곳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을 경과된 식품 등 186.1kg을 압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집단급식소 70곳,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업체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또는 시정․개선조치하도록 했다.
또 급식소 조리음식,지하수,음용수를 비롯한 급식소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 58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2개 학교에서 조리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즉시 지하수 사용 중지와 개선조치를 내렸다.
한편 전남도는 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종사자의 손과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해 ATP측정기(미생물오염측정)를 이용 일반세균 검사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바른 손 씻기와 기구류 등 세척․소독 방법을 현장에서 교육, 위생상태를 개선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