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양식업자 등 4명 적발

중국산 미꾸라지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추어탕집 등에 판매한 4명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식품용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양식업자 A(57)씨와 수입상 B(51)씨 등 4명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서 수입한 식품용 미꾸라지를 이식승인과 양식관계 증명이 있으면 원산지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kg당 7,000원에서 1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이들이 이처럼 지난해 6월부터 올초까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1억4천여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경기도 평택항,전북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 중국산 미꾸라지가 밀반출 돼 국내산을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해 그동안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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