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02.05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전남도 시 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남군은 설맞이에 대비해 전남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횟집,오일시장 내 좌판행상 등
수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내역서 확인 등도 집중 지도 점검 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있을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입 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산물 미표시자가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