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전남도 시 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남군은 설맞이에 대비해 전남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횟집,오일시장 내 좌판행상 등
수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내역서 확인 등도 집중 지도 점검 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있을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입 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산물 미표시자가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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