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축산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지원
[전남도]축산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지원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2.2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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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접수…농가당 1천만~4천만 원
전남도는 가축 사료 구매 시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저렴한 현금과 선급금으로
거래되도록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99억원을 지원한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급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가축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가축계열농가 제외)이다.

농가당 1천만~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연 3%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축종별로 돼지는 4천만 원, 소․닭․오리 3천만원,기타 가축 1천만 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
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두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겨울철 유휴지나 휴경지 등에 파종된 청보리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5만 5천ha)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동해 피해를 입은 곳에 추가 파종을
하도록했다.

이렇게 되면 조사료 급여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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