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어획량 축소 기재 중국어선 나포
해경,어획량 축소 기재 중국어선 나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2.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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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27km 해상에서 107톤급 중국 쌍타망어선 노유어 51021호(승선원 9명)를 EEZ어업법 위반(어획량 축소기재)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기 등 553kg을 잡았다고 조업일지에 기록했으나 정밀검색결과 880kg를 어획한 것으로 335kg를 축소기재 한 것이다.

해경관계자는“노유어 51021호는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경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3억8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국고로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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