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박근혜 비방 동영상’ 속전속결 처리 논란
방통심의위 ‘박근혜 비방 동영상’ 속전속결 처리 논란
  • 미디어오늘
  • 승인 2013.02.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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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삭제 권고 처리…박경신 위원 “규정에 어긋나 심의거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 직접 삭제 요청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심의위는 21일 심사소위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 박 당선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조웅 목사의 동영상 2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의위는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 동영상들에 대해 삭제를 권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포털 등에서 유포된 조웅 목사의 동영상 화면

앞서 지난 19일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는 조웅 목사가 박 당선인이 각종 염문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조 목사는 해당 영상에서 자신이 5‧16 쿠데타 중앙정보부 창립 멤버이며,황태선 간첩사건을 미(美)CIA에 제보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이 8년 전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왔으며 당시 김 위원장에게 500억 원(4500만 달러)를 갖다 줬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은 당일 포털에서 상당시간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고했고 21일 통신심의위 심사소위 회의가 긴급하게 진행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권리침해 신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심사소위의 결론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신소위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긴급 상정 처리된 것과 관련,절차적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소위 소속인 박경신 위원은 해당 안건이 긴급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제출자는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늘 아침에 해당 안건을 다룰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치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지금처럼 급속도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상정과 처리과정이 회의공개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하루나 이틀 전에 안건을 공개해서 방청하고 싶은 국민들이 있으면 방청하도록 하고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며 “규칙을 어겨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심의를 거부했고 제가 퇴장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급속도로 심의가 처리된 데 대해 오는 25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의 규정 제3조에 신속성의 원칙이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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