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완도군수]부인 구씨사건 무죄선고 ‘미스테리’
[김종식 완도군수]부인 구씨사건 무죄선고 ‘미스테리’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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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항소심은 무죄...전모씨 진술번복 결정적인 듯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모씨는 지난 2006년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전모씨로부터 기능직 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변호사법 위반혐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2월 16일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며 징역 8월,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0개월 뒤인 지난 12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공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의 의심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구씨에 대해 무죄선고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아 나름대로 탈출구는 만들어 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무죄가 선고되던 이날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이틀도 지나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 와중이어서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다.

완도군청 안팎에서는 “제공자인 전씨가 항소심 공판에서는 돈 전달액수를 축소하고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 결정적인 무죄선고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씨측이 변호인을 3명을 선임하는 등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 덕분 아니겠냐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2월 16일 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상원 부장판사)은 “전씨에게 완도군 기능직 특별 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옆 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은 단절해야 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특히 “전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며 “또 전씨가 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 불이익 위험과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현 군수 부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전씨가 2007년 1월 완도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에서 가점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으나 면접평가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만점을 받아 합산점수 7위로 7명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합격했을 뿐 아니라 구씨가 합격 다음날 전씨에게 축하전화를 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었다.

또 심리과정에서도 광주의 모 대학 교수인 구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전씨의 돈 전달 정황에 대해 대학건물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전달했다'는 전씨의 증언을 놓고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에 나의 교수실은 6층에 있었다. 전씨가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서영대 현장확인 결과 피고(구씨)의 교수실이 있는 건물은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며 “전씨가 ‘북쪽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몇 층 올라갔다’는 증언은 3층보다 더 위에 있다는 진술로 보여 최근 확인하고 꿰맞춰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10개월 뒤인 지난 12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의 의심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모호한 여운을 남겼다.

구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선고와 관련 20일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사자 전씨는 현재 완도군 본청에 근무하고 있으며,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 구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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