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주력
[전남도]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주력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2.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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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차원

전남도는 관급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건설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을 주는 형태를 개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에서 비롯되는 저가하도급이나 불공정거래 관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가 대상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규를 제정하면서 전남도가 도입한 제도다.

지난 3년 동안 전남도에서는 49건을 발주했으며 도 본청의 경우 13건 537억 원 규모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종합과 전문공사로 구분해 공동도급이 가능한 공사 101건 1천731억 원 중 금액대비 31%를 차지해 전국 16개 시도 중 5위 수준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통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기존 하도급 구조를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 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하도록 해 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를 얻게 돼 영세업체 보호 효과도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운영 확대를 위해 매분기마다 각 시․군의 공동도급제도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g하는 한편 우수 시군 표창과 부진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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