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사업 신청접수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2.11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서 작성․바이어 발굴․수출 상담 등 지원
전남도는 온라인 무역 사이트와 연계한 해외 시장관리를 지원하는 2013년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희망기업을 접수한다.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은 인터넷 무역 사이트 등을 활용해 해외 온라인 시장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거래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터넷 무역사업을 활용하면 영문 누리집 제작 및 홍보,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사이트 등록(알리바바 등), e-거래 제의서 작성, QR코드 및 모바일페이지 제작, 해외홍보지 광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무역에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통상닥터제 운영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통상닥터제는 전남도에서 임명한 무역전문위원이 직접 기업에 찾아가 통번역, 바이어 발굴, 계약서 작성 등 수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인터넷무역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보낸 인콰이어리(문의)에 대한 응답이 자유로이 이어져야 하지만 전남도 내 수출 중소기업 대부분은 무역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인터넷무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닥터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온라인 무역 사이트와 연계해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무역거래사이트를 통해 e-거래제의서작성,바이어 리스트 제공,바이어 발굴,수출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전남이고 전년도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14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32)로 접수하면 된다.

기업체 선정은 수출능력을 비롯 기술경쟁력,고용 인원,수출 유망 및 수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여성기업,장애인 고용기업, 수출시책 설명회 참석기업 등에 특별가점이 주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