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 완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 완화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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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올 예산 3천343억 확보 31만 3천명 대상
전남도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3천343억원을 확보해 총 31만 3천명에게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78만원 이하에서 83만원 이하로 부부인 경우 124만 8천원 이하에서 132만 8천원 이하로 기준액이 6.4% 올랐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시단위 거주 시 보유한 재산이 최대 2억6천720만원,군단위 거주 시 보유한 재산이 최대 2억5천720만원인 가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유재산이 없으면서 월 상시근로소득이 최대 128만 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228만 8천 원인 가구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한 1천794명과 올해 65세가 되는 2만 1천539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며 “연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일이 다가오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고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노인들도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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