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1% 저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신청접수
[전남]1% 저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신청접수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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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농업인 600만원․법인 1천200만원 이자 감면
전남도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2천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대출받은 농업인에게 대출이자 3% 중 2%를 전남도와 시군에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에 따라 1억 원을 대출받은 농업인은 연간 200만원,최대 3년간 60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2억원을 받은 농업법인은 연간 400만원,최대 1천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세농업인,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신지식학사농업인,벤처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또 산림사업종합자금사업도 포함해 추진키로 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법인경영체 등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협, 공무원 등 별도의 직업이 있거나 임대․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와 산림조합, 지역농협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에 상담한 후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 심사와 전남도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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