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발의,지역구 비례대표후보 중복 허용
[강기정] 권역별 비례대표 법안 발의 2013년 02월 07일 (목) 07:22:33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강기정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법안 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6일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후보가 대구광역시에서 낙선하였더라도 또는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중복추천을 허용하고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해당 시도에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강기정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해 왔으며 특히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새누리당 등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출신만 선출되는 구조가 계속돼 왔다” 면서 “이 구조를 끊기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극 도입해 경쟁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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