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일반농산물 식재료 고의로 구입하면 제재
[친환경급식]일반농산물 식재료 고의로 구입하면 제재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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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위반학교.업체 강력 조치 방침
전남도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일반농산물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구입한 학교나 시설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경고,2회 적발 시 2개월 지원 중단,3회 적발 시 6개월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경고,2회 적발 시 1개월 납품 중단, 3회 적발 시 당해연도 납품 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남도와 시군,지역교육청,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도 가동해 친환경 인증품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3회 이상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관리가 크게 강화한다.

전남도는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공급 사업비 588억 원을 투입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2천477개교,32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일수는 190일로 지난해보다 10일 늘어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계약재배도 지난해보다 10% 늘어나 전체 학교급식 소요량의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친환경축수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100%를 원료로 한 가래떡․쌀국수․조청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시설, 초․중․고등학생 등 310만 명을 대상으로 3천959억원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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