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계획 있어야
목포시는 청년실업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청년인턴사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목포에 있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농․영어조합법인,농어업회사법인,비영리법인․단체중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오는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인턴신청자 접수를 받아 선발자로 확정되면 인턴약정과 인턴 지원협약을 통하여 3월15일부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인턴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 중 미취업자이다.
목포 시는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근무할 청년인턴 11명을 선발하여, 참여기업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채용기업에는 인턴 근무기간인 3개월간 월 8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로 80만원씩 6개월간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http://job.jeonna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목포시 투자통상과(270-3356)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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