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원직 사퇴여부 관심
목포과학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 국고보조금 등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 이호균(51)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31일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호균 전 의장은 지난 9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2010년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과 교비 9억 원 등 모두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이 대학 학장으로 있던 지난 2005~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 시절 이학교 입학관리처장,산학협력단장,특성화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부로부터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한편 이 전 의장이 석방됐으나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 대법원 항소 여부와 도의원직을 계속 유지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도의원직을 사퇴 할 경우 이 전의장의 지역구인 목포 전남도의원 제3선거구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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