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갓바위예술회관 차량제한 볼라드 논란
[목포]갓바위예술회관 차량제한 볼라드 논란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1.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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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량만 통행허용 위화감 조성,도시미관 저해 지적



필요에 따라 차량통행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볼라드가 미관문제 뿐 아니라 특권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시는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출입구 등 주변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제한하는 시설인 볼라드를 과다하게 설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교통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건물 앞 해변도로와 공연장입구 등 5곳에 스텐볼라드를 설치해 차량진입을 막아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차량에 의해 파손돼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들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야간에도 차량이 볼라드를 충돌해 파손되고 자전거를 이용해 볼라드 사이를 통과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 출입구로 향하는 진입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행사가 열릴 경우 특정인이 탄 차량만 출입을 하도록 사용되고 있어 특권 논란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예술회관에 열리는 각종 전시회나 행사를 준비할 경우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로 향하는 진입로를 설치된 볼라드 때문에 이용 할 수 없어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목포시는“화물승강기가 예술회관 주차장1층에 설치돼 있다"고 해명하고 주변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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