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목포]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1.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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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신청
목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등 2차례에 걸쳐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시가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할 경우 세정과(☎270-3448)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하며, 타 지역 주소이전(전출)할 경우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시가 전출지 지자체에 별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은 대상 차량의 10.7%인 9,039대로 납부금액은 18억5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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