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사과 없었다" "5분 발언 불허" 놓고 공방 계속

전남도의회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물을 끼얹은 안주용 통합진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입장문'에서 "이번 폭력사태를 일으킨 안주용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 할 계획"이라며 "안 의원도 도민들 앞에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박 지사가 신년 도정계획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물세례를 퍼부은 것은 도민들에게 테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면서 대다수의 의원들의 뜻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폭력사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안주용 의원이 주장하는 5분발언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발생한 돌발행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5분발언을 신청한 민주통합당 윤시석 의원의 발언내용과 동일해 의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당일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안의원의 주장과 달리 김재무 의장은 이미 진행 중인 박 지사의 새해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는 박 지사의 '충동적 호남몰표' 발언이 1차적 원인이라며 '행위'보다는 '배경'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높이고 있다.
반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23일 성명에서 "호남 민심은 '충동적 선택'을 할 만큼 가볍거나 한가하지 않음에도 박 지사가 호남 민심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도 보름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진보의정 소속 의원 6명도 지난 23일 "도민들의 표심을 '충동적인 행위였다'고 발언한 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해명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도정보고를 하는 것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의회 폭력사태에 대한 전남도의회 입장 [전문]
전라남도의회는 23일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초유의 도의원 폭력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어떠한 선의의 목적 앞에서도 폭력은 도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안주용 의원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며 200만 도민들 앞에 엄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가 신년 도정계획을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물세례를 퍼부은 것은 바로 도민들에게 테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전남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안주용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키로 할 계획이며, 향후 성숙한 지방정치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안주용 의원은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으로 의장이 5분발언과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박준영 지사의 발언과 행태에 분노를 느껴 충동적으로 나온 돌발행동이라고 언론에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5분발언에 대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논의결과 진보의정 소속 안 의원과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민주통합당 윤시석 의원의 발언내용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1.14 전남진보연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이미 박준영 지사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으므로 이번 274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의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당일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안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김재무 의장은 이미 진행 중인 박 지사의 새해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안주용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통합당 윤시석 의원이 임시회 전인 지난 23일 박준영 도지사를 만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하였다’는 안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1월 23일 열리는 제274회 본회의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민주통합당 도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만난 것이지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진보의정 소속 도의원들은 안주용 의원의 행위내용보다 원인의 내용도 봐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지? 안주용 의원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민이며 누구나 지켜야할 준법정신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준영 지사는 윤시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호남인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호남표심 폄하발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먼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부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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