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면 순회 농업인교육 실시
완도군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은 이에따라 관내 218개 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직불제 사업에 대한 읍 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농업인 홍보에 나섰다.
사업대상자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로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 이상된 법정리가 해당된다.
그러나 완도군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 지역으로 지정된 전 읍 면과 완도읍,
군외면 일부지역을 포함해 약 3,300ha의 밭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세워 구성원들로부터
농지관리의무,마을공동기금 30%이상 조성의무,마을활성화 실천의무 등 계약을
체결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이고 초지는 ha당 20만원으로 완도군은
12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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