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주택 포함, 우편물 수령 편리해져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각동별 또는 층별로 상세주소가 주어지는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공법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법상 주소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택배나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세주소제도가 도입된 것.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로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해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세주소를 기재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사적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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