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병원장 여동생 상습성폭행 의혹..전남경찰,영장 신청
목포경찰 수사 당시 흐지부지 될 뻔 했던 목포의 모 병원장의 여동생 성폭행의혹사건이 다시 전남경찰청이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14일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 한 병원의 원장 A(47)씨에 대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수회에 걸쳐 B(40)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여동생 B씨가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 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 및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여론에 확산되자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목포경찰서에서 전남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으로 이첩해 재수사를 해 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2월 14일 목포 산정동 S병원에서 자신을 대신해 병원 장모 사무장이 반박기자회견을 가졌다.
병원장인 A씨는 배부한 기자 회견문을 통해 "동생이 대학생 때 낙태한 것은 학원에서 알게 된 한 학생 때문이었다. 당시 어머니가 부산 소재 미혼모 보호기관에 있는 여동생 안모씨를 찾아내 낙태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 장동 소재 모 산부인과에 직접 동행해 낙태를 시켰다"며 여동생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여동생이 16년간의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지난 2011년 11월 이혼했으며, 결혼생활 중 전남 장성에서 근무했던 모 소방공무원과 간통했고 이를 빌미로 결혼 생활중 내연남으로 만나 현재 동거중인 이모씨와 공모해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여동생 B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고 사건내용 자체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