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남해안 인권유린사범 끝까지 추적
[해경]서남해안 인권유린사범 끝까지 추적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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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특별단속 나서


목포해경은 서남해안 일대 어선이나 양식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겨울 휴어기와 선원 교체시기를 맞아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킨 후 숙식비,술 값,성매수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에따라 사회적 약자인 해․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선불금 사기 행위,폭행,감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서남해안 해양과 수산 종사자의 수가 약 3,0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불법으로 모집,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

따라 이번 겨울 휴어기 및 선원 교체시기를 맞아 선제적인 단속활동으로 인권유린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서장은 지난 14일 오전 전담반 형사 및 함정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민경제를 어지럽히게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등이 근절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양경찰은 대도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을 폭행ㆍ감금 등의 방법으로 모집해서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소개업자 1명 구속하고 공범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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