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름간, 일선시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합동
행정당국은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전남일선 시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수산물판매장,재래시장 등의 돔․명태․조기․오징어․갈치 등 설 성수품과 횟집,특산품 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현행 6개 품목과 오는 6월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적용되는 명태․고등어․갈치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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