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전남도]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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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기업당 최고 300만원


전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파산 등의 신용 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규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보험이다.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다.

올해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보험 12종, 보증 2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보험 3종, 보증 1종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료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고 300만 원까지(보험료의 60% 이내)다.

보험 종류는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중소기업Plus+․농수산물패키지), 수출보증보험,환변동보험,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Nego)이다.

단기수출보험은 물품 수출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 거래와 관련해 발행한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한다.

환변동보험은 선물환과 유사한 상품으로 환율 변동에 의해 생기는 외환차손익을 제거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토록 하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있는 수출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기준 1천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 또는 수출 대행기업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062-226-4820)나 전남도 경제통상과(061-286-3841)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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