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만 필지․첨단위성영상 활용
전남도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재산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올해 가격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약 417만 필지로 전체 토지의 74% 규모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하천 등 비과세 토지와 공공용지다.
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 공시한다.
조사 일정은 ▲2월 22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 ▲4월 4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5월 3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수렴 ▲5월 31일 결정․공시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이다.
올해는 인근지역과 가격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유지에 초첨을 맞춰 추진하고 특히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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