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검문에 적발
목포항에서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6시경 전남 목포시 목포항 내에서 90톤, 예인선 B호의 선장 장모(50)씨를 혈중알콜농도 0.097%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적발했다.
장씨는 이날 점심때 술을 마시고 영암 대불부두에서 선반블록을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하기 위해 출항해 울산으로 이동 중 해경검문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목포 외달도 인근 해상에서 주취상태(0.064%)로 9.77톤 연안자망어선 A호를 운항한 배모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선주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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